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이 교육의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자격
- 택시운전자격 보유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소지해야합니다.
- 운전면허 보유: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2021년부터는 차종과 관계없이 일반 운전면허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무사고운전 경력: 면허 양도 또는 양수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요구되며, 이는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서,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택시운전 경력 확인방법
총 두가지 방법이있습니다.
한국교통안전공단
첫번째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
한국교통안전공단👆1.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
2. 로그인
3. 마이페이지
4. 지원자격 확인
5. 본인인증
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
두번째 방법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겁니다.
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👆
1.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접속
2. 개인정보 기입
3. 본인인증
교육시 구비서류
-운전 면허증
-택시 운전자격증
- 교육 수수료 : 206,000원
- 숙박비(1박 20,000원, 2인 1실 기준)
숙발시설 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,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식비: 상주(1식 6,000원), 화성(1식 6,500원)
-센터 구내식당: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(센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납부방법: 교육수수로 - 온라인 결제(결제기한까지 납부) / 숙박비 및 식비 - 현장결제
- 교육을 이수하고,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, 교육이수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먼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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